24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소취하서 제출에 대해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다투고 있지만, 양측이 이혼 부분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소송이 열렸고,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혼 부분에 대해 소송을 취하해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에는 같은 재판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확정증명은 판결 확정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과의 이혼만 판결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확정증명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최 회장 측은 올해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고심의 주요 쟁점인 재산분할 부분만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연이어 비슷한 취지의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K그룹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혼인 관계가 유지될 경우 동일인 규정에 따라 노씨 일가 기업을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확정증명을 신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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