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한다"며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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