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AI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할 법적 근거를 담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AI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기대를 받고 있는 반면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등 세부 시행령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또다시 과도한 규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2일 토터스미디어에 따르면 한국은 '2024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거대언어모델(LLM·3위)과 AI 중심 정부 전략(4위) 등으로 6위를 유지했지만 사업환경(35위) 지표는 AI 법안과 AI 인력 고용유연성이 추가돼 전년(11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의 AI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AI 인재 1만명 중 약 0.3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스라엘(-0.76명), 인도(-0.57명)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미국은 빅테크 중심의 기술 발전과 대중 첨단기술 견제를 통해 점차 타 국가와 경쟁력 격차를 더욱 확대하며 압도적인 1위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AI 경쟁력 수치가 하락한 것이다. 이에 AI 투자도 미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인력 또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최상위 AI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네이버의 연간 매출은 구글의 2.3%, 영업이익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가능한 투자 범위를 고려했을 때 기술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AI를 지원하고 규제할 법안 처리도 늦춰지고 있다. AI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된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에도 1년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를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늦었지만 AI 관련법이 마련됐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이 지원과 규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안은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는 모호한 정의의 관련 규제를 마련한 가운데 고영향 AI가 활용되는 영역에 에너지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기법 등이 포함되면서 '이중 규제' 우려도 낳고 있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AI 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에 대한 영향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기본법 제정 이후 고영향 AI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도 AI 기본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유 장관은 AI 기본법 통과 후 "AI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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