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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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12-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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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상대 4번째 가처분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과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영풍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가족회사 유미개발이 제안한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 소집 공고를 통해 유미개발의 주주제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또한,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이사회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2호 안건으로 제시했다.

MBK·영풍은 1-1호 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식과 관련된 2호와 3호 의안이 상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 방식은 소수주주가 이를 청구한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하는데, 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집중투표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 조문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방식을 청구한 12월 10일 기준으로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상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전제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은 이러한 방식이 자신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을 침해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MBK·영풍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며 단순투표 방식을 통한 신규 이사 선임을 요청하고 후보 14명을 추천했으나,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청구와 이사 후보 추천·안건 상정이 이와 상충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의 건을 기습적으로 제안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 등 소수주주들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따른 권리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

MBK·영풍의 고려아연 대상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로, 1·2차 가처분(자기주식 매입·공매개수 금지)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3차 가처분(자사주 대여·양도 금지)은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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