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된 헌재…올해 안 탄핵사건 10건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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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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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명을 추가한 ‘8인 체제’를 갖춘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10건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면서 75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됐다.

여전히 1명이 공석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던 2016년과 같은 재판관 8인을 채우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산적한 재판들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 사건을 심리하려면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래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하면서 헌재는 두 달 넘게 임시 체제로 운영됐다.

헌재가 임시체제로 운영된 사이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심리를 앞두거나 진행 중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했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다른 사건들은 180일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를 넘기지 않았다.

탄핵심리 기간에 국정 공백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대성을 고려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했다.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2023년 2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166일 걸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는 방침이며, 한 총리 탄핵심판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론 비상계엄 관련인 박 장관과 조 청장이 뒤이을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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