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행에 따라 해수부는 어선에 적합한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입했다. 올해부터 약 21억원의 정부에산을 투입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업종별, 어선별 컨설팅·점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어선소유자는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 위험성평가 이행,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등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되는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는 어선의 특성을 반영한 어선원 재해예방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며 "어선원 재해예방의 직접적인 관리 주체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업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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