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차단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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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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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동물약국 통한 구매만 적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차단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홍보 캠페인도 강화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일부터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관계 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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