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오는 23일로 변경된 가운데 야권 후보들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선거 후보로 나온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 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가처분 신청 등을 거론하며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태로, 축구협회 정관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는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는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후보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라며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현 선거운영위를 둘러싼 존폐 여부는 논쟁이 될 전망이다.
허정무 후보 역시 추가 가처분 신청 등을 거론하는 등 23일 선거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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