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건·사고 발생시 선조치…6개 농축협 지원제한"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서울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선조치 지원제한을 실시한다. 또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18일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부정부패에 대해 선제적 조처를 강화한다. 과거에는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을 제한했으나 이제부터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처한다. 또 부정부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이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 자금 중단하고 이미 지원한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 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사안이 엄중하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있을 때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며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다.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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