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거짓 주장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원내대표와 정 법사위원장, 김용민·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민주당 의원, 홍익표·한영태·이강진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도 포함됐다.
그는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의도적 비방 행위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까지 폄훼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발장은 이날 중 당 실무자가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전국에 게시된 현수막 중 표현이 악의적인 것을 채증 후 선별하여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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