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핵심자원 수급관리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진 기자
입력 2025-01-14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원안보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또 에너지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명시하고 핵심자원 수급관리 방식도 손질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다음 달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자원안보기본계획·시행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또 산업부의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물량 등도 별도 고시한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자원안보위기 상황 혹은 발생 우려 시에는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한다.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 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