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탄핵심판 증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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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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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측 정계선 기피신청..."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모습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모습.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헌재는 국회 측에서 5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청구인 측)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두고 변호인단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별도 확인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헌재법 24조에서 기피신청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 됐다"며 "거기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토록 했다. 민사소송법 44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결정 불복은 인정 안됐다. 기피 신청에 대해 변론 개시 전 결정 있는 경우 결정에 따라 진행된다"며 "재판관 참석 여부도 결정되는데 이건 재판관 회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재판관 성향문제, 변론기일 이의제기 등과 관련해서도 "현재 그 부분도 논의하고 있다. 회의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이 인용돼면 해당 재판관은 불출석하고 진행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됐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의 신청이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반적으로 이의 신청이 오면 대상이 재판부 직권 사항이면 기일에서 고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증거 채택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기일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전원재판관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앞서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재판 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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