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오늘까지 내란죄를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내란선전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 종료 시점은 위험한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윤석열이 체포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란특검에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출입과 표결을 방해한 혐의 2조 1항이 여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인 서영교·김용민·박균택·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 종료 시점은 위험한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윤석열이 체포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란특검에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출입과 표결을 방해한 혐의 2조 1항이 여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인 서영교·김용민·박균택·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2조1항 7호에 1~6항까지 내란 혐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내란행위에 선전선동한 혐의라 돼 있다"며 "이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이의가 많았던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선전선동 해석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해석 차이가 있고, 법무부 차관의 해석도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죄가 실행되고 있고, 내란 실행을 증폭시키기 위해 선동하는 행위, 홍보하는 행위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 보고 있다"며 "약간 (내란) 미수처럼 보여도 범죄 성립에는 상관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안에 707특임단 병력이 들어온 순간, 경내로 들어온 순간 내란죄는 성립됐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오늘 윤석열 체포가 집행돼서 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며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으로 의결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기 계신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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