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17일 오전 10시 AI교과서 도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 도입 준비 상황과 예산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연다.
지난해 12월 26일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AI교과서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료는 각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의 우려 등을 고려해 올해는 AI교과서 도입을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위는 AI교과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여전한 만큼 이 법안과 별도로 청문회에서 AI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다.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애초 이 장관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포함됐으나 여야 간 합의로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양당 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정부 거부권을 지지하면서 AI교과서 도입 의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에선 AI교과서에 따른 학생의 문해력 하락, 디지털 중독 등을 우려하며 전면 도입에 반대해왔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재의요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재의요구 건의가) 되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가 있다"며 "17일 AI교과서 청문회도 있으니 다음 주 국무회의에 건의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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