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시대' 대비...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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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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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 주요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상달 고문 신병재 변호사 정진혁 변호사 박동매 중국변호사 김우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 주요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상달 고문, 신병재 변호사, 정진혁 변호사, 박동매 중국변호사, 김우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96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3년 만인 2024년 269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수국적자 관련 이슈 등 출입국과 국적 관련 법률 이슈도 늘어나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9월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 

대형로펌은 대부분 형사그룹이나 행정송무 파트에서 출입국 국적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대륙아주는 따로 '센터' 형태로 설치해 국적 및 이민 분야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노령화 시대로 인해 국내 노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내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 적극적인 이민 행정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게 대륙아주의 설명이다. 

센터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김우현 변호사가 맡았다. 김 센터장은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난이도 높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사건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검사 출신인 신병재 변호사, 국제업무 전문가인 정진혁 변호사와 박동매 중국변호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지낸 이상달 고문 등 총 5명이 업무를 수행한다.

출입국 국적 업무는 크게 △출입국 △체류 △국적 △난민 등 4가지로 나뉜다. 일반 사건과 달리 의뢰인이 주로 외국인이고 국적 사건 의뢰인은 복수 국적자나 재외동포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 출입국 및 국적 변론 업무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대한 법무부 결정이라는 행정 행위를 전제로 하고, 형사나 국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례가 많다는 특징도 있다. 

신병재 변호사는 "국내에 정주의사를 가진 체류 외국인들 숫자가 많아졌다"며 "체류기간도 늘어나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강제출국·출국명령 대상자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을 때 출국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이 상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보다 변호인을 선임해 출입국사범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으로 고려인 재외동포를 자문한 것을 꼽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인 고려인 재외동포 A씨는 국내에서 15년간 체류하며 갖은 고생 끝에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다. 그러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출국 위기에 처했다. 센터는 출입국사범심사 과정에서 A씨의 인도적 사유를 잘 소명해 A씨의 강제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 

외국인 의뢰인이 많은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륙아주 국제팀 등과 협업을 하면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의 특장점이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이나 관습 차이로 인해 국내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센터는 그런 사정도 세밀히 살펴 철저한 변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우현 센터장은 "출입국 국적 관련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해 신규 변론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변론 실무현장에서 알게 된 개별적 사례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이 발굴된다면 이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의미있는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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