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주요 경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 법안에 관한 입장을 정하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 하에 있어 법안 재의 요구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동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 최종적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수신료 징수방식에 관한 여러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꾸준히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방식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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