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받고 ‘블랙요원’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군무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6205만원도 명령했다. A씨 재판은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다가 선고공판만 공개로 열렸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8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보사 공작팀장으로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2급 군사기밀 등을 유출했으며, 청렴 의무에도 금전을 요구했다”며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관들이 정보 수집을 위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엔 더 이상 활용 못할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끼쳤다”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했다.
A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체포한 인원이 중국 정보요원이라고 밝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인물의 신원과 소속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A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 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주장한 가족 협박 주장은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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