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나 사살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차기환 변호사는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를 집행할 구체적인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며 “실제로 포고령을 집행할 기구 구성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 변호사는 이어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인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수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망국적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 차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법조인을 체포·구금하거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 전 대표를 사살하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이러한 의혹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차 변호사는 앞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반국가적 행위의 의미를 물은 데 대해 “이는 국가 안보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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