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생계·교육·취업준비 등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퇴소자립지원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퇴소 후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한다. 퇴소 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저축, 자산형성 방법 등 재무 상담‧교육도 진행한다.
보호시설로 오게 된 미성년 피해자는 가정에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퇴소 후에도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퇴소 후 경제적 자립, 자기주도적 재무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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