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군 병력인 280명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본청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인원은 대통령이 최초 지시한 280명이 주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얐냐”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전사 요원이 국회 본관 안으로 한 20여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거기서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는가,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건물 복도나 곳곳에 가 있었다”고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병력 동원을 주문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증인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위해선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소수만 동원하라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군병력들이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역시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개인 휴대가 아닌 대대급이 통합 보관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군을 최소한 투입하되 전원 숙련 간부로 해라, 무력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어 “애당초 대통령이 지침을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말라고 해서 개인휴대 하지 않기로 통일했다”며 “대대급이 통합 보관한 상태에서 휴대한 것으로, 개인 휴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11월 9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식사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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