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1시간 뒤인 11시 25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한 포고령 1호을 발표했다. 4일 새벽에는 계엄군 280여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의원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국회로 모여든 여야 190명의 의원은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이로부터 3시간 뒤인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 바로 다음날인 4일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란 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12월 8일 새벽 1시30분께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됐다.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가 빠르게 돌아갔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출석요구에 일체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 이후 대통령실을 떠나 한남동 대통령 공관에 머무르며 칩거했다.
12월 15일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에는 12월 18일, 25일, 29일까지 출석하라는 세 차례의 소환 통지를 모두 무시했다.
그 사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지휘부와 계엄 당시 국회 통제 등을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부터 선관위 장악을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재판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13차례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12월 23일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송달 간주하겠다고 했다. 12월 27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가 불발되자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은 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아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를 중심으로 ‘인간 옹벽’을 세우는 등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해 1월 7일 발부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1월 15일 새벽 영장집행 기동대 인력 3000여명을 투입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경찰이 경호처에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분을 예고했던 터라 1차 시도와 달리 체포 집행은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인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이후 경호 차량을 이용해 공수처 조사실로 이송됐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가량 조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공수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의 조사 거부에 결국 공수처는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했다.
검찰은 사건을 건네받은 당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다음날 법원은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새벽께 재차 구속 연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불허됐다.
1차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26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연 검사장 회의를 거쳐 오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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