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국내 로펌 'AI 전문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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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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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AI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AI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자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로펌들은 이에 대응해 전문팀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 4월 Tech & AI팀을 발족했다. 기존 TMT(기술방송통신)그룹의 IT 및 데이터 부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업이 AI를 포함한 신기술 규제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제공한다. 팀장은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박민철 변호사 등 방송·통신(TMT) 전문가들로 이뤄진 AI팀을 운영하고 있다. AI팀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AI기본법과 관련된 실무적 현안 등을 다뤘다.

변호사 150여명이 투입된 태평양의 신기술·신사업 대응센터는 이준기 태평양 대표가 직접 이끌고 있다. 율촌은 손도일 변호사가 이끄는 ‘IP&Tech 융합부문’에서 AI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하고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영입했다. 화우는 2023년 국내 대형로펌 중 최초로 'AI센터'를 열었다. 센터장은 이근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각 로펌은 AI 기본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할 때 해당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I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및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장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전고지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조치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면밀히 해야할 것"이라며 "향후 그 규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사업자들이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율촌 관계자도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수립해 AI기본법에 따른 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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