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날짜가 다른 날도 아닌 지난해 12월 3일인 이유에 대해 "쫄아서"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번 설 연휴 기간 창원 구치소에서 명태균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면회 내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가)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지점에 대해 명확한 수사결과가 없다"며 "무당을 통해 받은 날도 아니다. 저는 명씨와 관련된 의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명씨에게 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고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쫄아서입니다'였다"며 "당시 명씨 변호인이 (전날인) 2일 명씨의 '황금폰'을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주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는 명씨 측을 향해 증거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경고했고, 이에 화가 난 명씨와 명씨 변호인이 기자들에게 황금폰을 민주당 측에 넘기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5시까지 명씨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은 미리 정해져 있던 날이 아니고 결국 명씨의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시도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4일 창원지검이 명씨 관련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대검에 보고가 됐다. 그리고 그 대검 보고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에도 보고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실제로 11월 9일 (윤 대통령이) 사령관들을 불러 어떤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비상계엄 계획이 있었으나 12월 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실행했다는 방증들이 있다"며 "(명씨 관련 의혹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가는 설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명씨가 자신이 수감 중인 창원 교도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