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7/20250207110427239075.jpg)
법무부가 경제 상황에 따라 민법상 법정이율이 연동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법이 1958년 제정된 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7일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법 관련 200여개 조문을 다듬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는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의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는 등 기존 법리를 바꾸는 내용도 담았다.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부당 위압'에 관한 새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가스라이팅 관계나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민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법무부는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경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민법의 전면적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선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행위·채무불이행·담보책임 등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대상으로 개정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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