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6단지 재건축 현장을 찾아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전 병행제도를 통해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시장은 30일 오후 목동 6단지에 방문해 사전 병행제도로 정비기간을 1년 5개월 추가 단축해 총 7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신당9구역을 찾아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비구역 지정은 2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를 8년 6개월에서 6년으로 총 5년 5개월을 단축한다는 방안이다.
시는 이에 더해 목동6단지의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 및 이주 소요 시간을 1년 5개월 추가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연말까지 목동 14개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 완료하고, ‘민관공정관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 완료됐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상태다. 목동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진행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다음달 4일부터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지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과 관련해 “세부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하반기쯤 세부계획이 결정된다"며 "국토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서울시도 재건축 단지가 손해보지 않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일괄적으로 억제하던 금지표면을 줄이고 평가표면 범위를 늘려서 고도제한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 등 서울 서남권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