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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이행률 99.3%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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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5-02-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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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미이행 국외 게임물 유통제한 조치할 것"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사후관리 성과를 13일 발표했다.

게임위는 지난 1년 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총 3829건을 모니터링하고, 이 중 950건(국내 320건, 국외 6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시정 이행률은 99.3%에 달했으며, 특히 국외 사업자의 시정률은 98.9%에 달했다.

또 '에이팩스레전드', 'AFK: 새로운 여정' 등 국외 게임들이 국내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그간 공개되지 않던 확률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공개되는 등 국내 제도가 글로벌 유통 게임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게임물의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내 정보 미표시’ 가 371건(39.1%)으로 가장 많았다. 게임 내 혹은 홈페이지에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확률 미표시’ 332건(34,9%), 개별 구성품에 대한 확률을 표시하지 않은 ‘개별 확률 미표시’ 137건(14.4%), 기타(11.6%)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설명회 및 사업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간담회 개최 △게임 이용자 및 국내외 사업자 핫라인 채널 운영 △확률표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개선 △사업자 대상 확률 정보 표시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률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국외 게임물에 대해서는 앱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시행 전 플랫폼사업자와 협의한 절차로, 글로벌 게임 유통 환경에서의 국내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외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외 게임사의 규제 형평성 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정보 공개 제도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중점 정책"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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