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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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5-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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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새로운 증거나 법률상 판단 없다"

  • 이 시장 "앞으로 시정에 매진"

이학수 정읍시장사진정읍시
이학수 정읍시장.[사진=정읍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사건의 증거관계 변동이 없으므로 대법의 사실·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며 “토론회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 이후로 해당 재판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법률상의 판단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따른다”고 밝혔다.

이날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당시 캠프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학수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후보인 김모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상대 후보 측은 이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라며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문제가 된 표현들은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학수 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그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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