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분양시장 배상책임보험 확대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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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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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MOU…안정적 상품 운영 위해 협력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 셋재부터 임주성 한국분양대행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이민우 DB손해보험 본부장(왼쪽 셋재부터), 임주성 한국분양대행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분양현장 신뢰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DB손보는 최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한국분양대행사협회와 분양 현장 신뢰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분양대행사협회는 국내 분양시장 투명성·전문성 제고, 분양대행사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한다. 분양대행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분양대행사가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수행 중 의무위반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보험이다.

앞서 DB손보는 지난해 11월 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상품은 분양대행사 소속 분양상담사의 업무상 과실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한다.

DB손보 관계자는 “그간 상담오류, 고지의무위반 등 분양대행사의 의무위반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모두 부담이 컸다”며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분양대행사에 업무를 위탁하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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