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귀순 요청에 현실화 가능성 관심…정부 "난민신청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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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5-0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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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변문제·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추가 설명 어려워"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귀순 의사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정부는 제3국 체류 탈북민이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 입국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이 외국에 있다가 난민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대부분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식적으로 유엔에 난민기구 협의를 거쳐서 들어온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가 과거 그랬다"면서 "태국, 라오스 등 통상적으로 국가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사국에서 사실상 난민 인정해서 한국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 씨는 전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포로의 경우 국제조약과 국제규범에 따라 양 교전당사국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북한군의 파병을 북한, 러시아 모두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포로 인정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는 점이다.

만일 이들이 전쟁포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 또한 쉽게 예측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에서 입장을 냈고, 북한군 포로의 신변문제,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날 북한군의 귀순과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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