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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핫스폿] '기업 중처법 완벽 대응' 지평, 중대재해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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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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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지평,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중대재해대응센터 운영

  • '수사대응과 산재 예방 컨설팅'·'재해보상' 관련 업무로 호평받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유훈종·임유택 전문위원 김성수·오자성 변호사 권경배 전문위원 이시원·권영환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용문·윤상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유훈종·임유택 전문위원, 김성수·오자성 변호사, 권경배 전문위원, 이시원·권영환 변호사, 김지형 고문변호사, 김용문·윤상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지평]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유예에 관한 여야 합의가 국회에서 최종 결렬되며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외 없이 적용됐다.

이에 국내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이 증가와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지평(지평)은 전면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대응센터(대응센터)를 통해 대비에 나섰다.

지난 2021년 2월 발족한 대응센터의 전신인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운영 중이던 지평은 검찰 출신 박정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윤상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하며 2022년 6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지평은 확대 개편의 이유에 "고객들이 원하는 요청에 더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존에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대재해사고 발생 이후 기업들이 맞닥뜨릴 실질적 방어에 대한 밀착 지원 능력을 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응센터는 노동법 전문가인 권영환 센터장(변호사시험 3회)과 김용문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를 중심으로 검찰, 고용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과 산업공학 전문위원들이 협업하고 있다.

이들은 대응센터에서 각각 '수사대응과 산재 예방 컨설팅'과 '재해보상' 관련 업무에서 근무하고 있다.

먼저 △검찰 출신 오자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근로감독관 출신 유훈종·임유택 전문위원 △경찰 출신 김치헌(변호사시험 1회)·위계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 △법원 출신 문수생(사법연수원 26기)·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품질 및 안전환경경영 전문가인 권경배 전문위원 △건설사 출신 김태희(사법연수원 34기)·김용길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글로벌 ESG 전문가인 민창욱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수사 대응과 산재 예방 컨설팅을, 국내 최초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지평은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유 전문위원과 임 전문위원을 영입, 노동청의 수사 노하우를 재해예방 컨설팅에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위험성 평가 전문가인 권 전문위원까지 합류하며 기업 안전보건 담당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평은 "대응센터 구성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간할 정도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법리 해석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내사 종결 혹은 무혐의 처분을 이끄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센터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조선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응센터는 문제된 작업이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 외 지평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에 힘쓰고 있다"며 "재해 예방 컨설팅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며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정상적인 이행과 산업안전보건 규칙 준수 여부 확인, 안전 공학적 기술 자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환 변호사는 "산업안전공학과 산업보건 역량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합류하며 기업 법무담당자와 안전보건환경 담당자가 모두 만족 가능한 종합 컨설팅이 가능하다"며 대응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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