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국회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정복 협의회장이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함께 발표한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과 균형을 명문화하는 등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개헌의 목적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선언했다. 대통령과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막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를 다시 살리는 개헌경제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성장을 이루어냄으로써 역동적인 국민 대통합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음을 강조했다.
우선, 지금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를 도입하며 상원은 광역지방 정부의 대표로 하고 하원은 지금의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뽑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하고, 주택과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을 신설하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도 부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번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또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 의해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말까지로 정해 향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동시 선거가 이루어 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개헌안 설명에 나선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헌법을 개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초로 체계화되고 구체적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공표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오는 7일 이번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함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 4대협의체장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243개 지방정부가 곧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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