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영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한다”며 “합의되지 않은 의견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유정복 시장에게 이틀 전 전화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개헌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늘 초안을 확인하고 나서, 특히 헌법 제84조, 선관위, 임기단축 관련 등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유 시장이 개인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는 할 수 없고 제 이름도 빼달라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사견이 아닌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광역 지방정부 대표로 하고 하원은 현행 선거방식으로 의원을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인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