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7896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임원 정모씨와 부장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구형됐다.
조현범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가장 투명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가졌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회삿돈 75억5000여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개인 주거지의 가구 구입 비용 등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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