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6일 밝혀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풀어주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한 송 대표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다만 송 대표는 앞서 1심 과정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대표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1월 8일 1심 재판부는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지원금으로 보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지난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제공한,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의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 시설 변경 허가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1월 21일 송 대표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 본격적인 항소심 심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변경,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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