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민주당의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강요,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방해죄로 형사 고발했다.
법률위원회는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월 10일께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도 공모해 곽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며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 규탄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의 핵심 증거라고 했던 홍장원 메모와 곽종근 진술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곽종근이 소위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만큼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내란 공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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