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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익 일부, 실적회비 요구한 감평사협의회…공정위 과징금 9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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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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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업무 추천 제외,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준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사무소협의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에 소속된 사무소협의회는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다. 사무소협의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된 추천 업무, 각급 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감정평가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로 확대했다. 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협회에 제출했다.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 업무 수입의 10%를 받은 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게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시행했다. 특히 이들은 납부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이듬해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에게는 업무 수익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별로 차등해 징수한 뒤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무소협의회는 2022년 7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업무 수익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감정평가사가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하자 이듬해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했다. 또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협회에 요청하고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협회도 업무 추천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무소협의회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협회가 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구성사업자의 업무 수익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사업자단체가 여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실적회비 미납을 이유로 업무 참여를 배제하거나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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