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풀려난 가운데 대다수 법조인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 판단을 비판하면서도 이미 변론이 종결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법원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했다. 오랫동안 체포적부심은 시간으로, 구속은 날로 계산했다"며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 관행처럼 했던 날 계산을 시간으로 하자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 구금을 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내렸고, 검찰도 항고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수 없다. 이미 지금 시점에선 헌재에서 결정이 다 끝났다고 본다. 평의도 다 끝내고 결정만 남았다"며 "아마 월요일(10일)쯤엔 선고일이 공지될 것이다. 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더욱 가열해질 것"이라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법원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통화에서 "탄핵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의 구속 만기에 대해 "정립된 것이 없지만, 보통 하루로 진행했다. 중요 사건의 경우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하루로 진행했다"며 "이번 경우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수사팀인 특수본에서 구속 만기일에 대한 보고가 잘못됐다"며 "대검에서도 특수본의 보고에 따라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구속 여부는 형사재판과 관련 있는 것이다.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 헌재가 지난달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곧 선고를 앞두고 있기에 금주 중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재판 전망을 두고는 "구속 취소가 됐기에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병원 치료 등 갖가지 이유로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형사재판에선 윤 대통령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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