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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학개론] 연이은 자사주 신탁 공시, 투자자에게 희소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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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연 기자
입력 2025-03-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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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최근 자기주식(자사주) 신탁 계약 관련 공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자기주식 취득·신탁계약 체결·소각 결정 공시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18조8400억원, 소각 규모는 13조91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 침체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진행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인 자사주 취득에 호응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사주 취득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자사주 취득'과 '신탁 계약(간접)'인데요. 자사주 직접 취득은 회사 이름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은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고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상장기업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에 돈을 맡기고 회사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둘 다 자사주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개별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만 직접 취득 방식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목표 수량을 모두 매수해야 하는 반면 신탁 계약 방식은 6개월에서 1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매입하기만 하면 되고 취득 후에는 1개월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은 1차례의 보유 현황 공시만이 이뤄져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길어질 경우 매입된 자사주의 행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의 공시가 강화돼야 하는 이유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사주취득신탁이 무조건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정된 기한 내 계약이 끝난 뒤 금융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돌려주느냐에 따라 주주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이 때 주식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와 주식을 팔고 난 뒤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통합검색에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을 살펴보면 세부 공시 내용 중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에 현금이나 실물(자사주) 반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실물(자사주) 반환 방식에 따라 투자자들에는 호재로 반영될 수도,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반환 방식을 택할 경우 주식을 팔아 금융사가 현금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대량의 매물이 나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대부분 기업은 주가가 떨어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물(자사주) 반환 형태로 진행하거나 현금과 실물(자사주)을 섞어 반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한 남양유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의 신탁계약 해지 예정일은 지난 7일이었으며, 소각예정일은 오는 17일라고 명시했습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으로는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을 택했는데요. 보통주 1주당 100원(시가배당율 0.2%), 종류주 1주당 105원(시가배당율 0.3%)으로 현금배당을 결정했으며 보통주 30만5464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달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시점부터 7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를 낼 때까지 4.87% 가량 상승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주주환원 강화 분위기에 맞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올해에도 자사주 취득, 소각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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