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종사자 3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7명 증가한 수치다. 또 창고 및 운수관리서비스 사망자는 2023년 7명에서 지난해 9명으로 2명 증가했다.
특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르면 위험작업 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상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고강도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지난해 50인(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종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기타업종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 대비 6명 늘었으며 사망사고 역시 6건 증가한 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 부산 소재 소규모 볼트 제작 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A씨는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6일 하동군에서는 공사 금액 1억원 안팎인 소규모 태양광 설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B씨가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현장 안전설비가 미흡한 데다 안전 관련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상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뒷받침되면 법의 실효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현장에서 법에 맞춰 행동규범을 바꿔나가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해 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산재를 당하는 편이다. 하루에 노동자가 6명씩 죽는 나라는 없다"며 "입법 초반보다 많이 후퇴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졌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