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면세 주류 관세 제한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약 6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2L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리터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맞추면 된다.
750ml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ml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30ml 캔 맥주 6캔도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류 면세 한도가 완화되면 면세업계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3조7585억원으로 전년(17조8163억원) 대비 2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4조8586억원)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다. 다음달 말 실적을 공시하는 롯데면세점을 포함, 신라·신세계·현대 국내 4개 면세점의 지난해 총 영업손실은 약 3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체 용량과 금액 제한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현행 면세 주류 상한 금액인 400달러 제한은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24년째 유지 중이다. 무엇보다 여행객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주류의 용량은 700ml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3병의 주류 구매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 업계의 전체적인 매출 증대 대신 중저가, 저용량 주류를 다량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입장만 고려한 '반쪽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업계 역시 병 수 규제 폐지 뿐 아니라 금액과 용량 변동을 동반한 정책 만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갈수록 물가도 치솟고 있는데, 상한 금액이 20년이 넘게 변동이 없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면세업체 자체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나 매출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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