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험업계가 저출산·고령화, 기상이변, AI(인공지능)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7차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나온 내용을 골자로 보험산업 5대 분야, 11개 미래대비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설정한 5대 분야는 △인구 △기후 △기술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이다.
우선 보험사의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임대 등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요양산업은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외 업무를 하는 경우와 노인복지시설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한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를 추가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부수업무는 다양한 해석을 적극 활용해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으로 한 번에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한 소비자의 편익도 높인다. 먼저 사망보험 유동화는 피보험자의 일부를 사망 전에 연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톤틴·저해지 연금을 2026년 출시해 연금보험의 활용도도 높인다. 금감원은 톤틴·저해지 연금를 도입하면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하고,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상품을 개선한다. 디지털 전환을 시대를 반영해 인슈어테크 등을 통해 상품개발, 보험개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전 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과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전용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사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싣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미리 요구하던 관행을 전격 합리화한다.
금감원은 '7차보험개혁회의'에서 나온 과제 가운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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