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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민주, 공수처 특검법 적극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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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희 기자
입력 2025-03-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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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하자 있는 尹 탄핵심판 각하돼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 특검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불법성 수사와 체포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통신·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월 26일 윤 대통령 기소를 검찰에 요구할 때 수사 기록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회 측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서면 답변을 고의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가 특정 법관들이 포진한 법원으로 영장을 재신청하는 소위 '영장 쇼핑'을 자행하고,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 특검법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을 상실한 사기 탄핵이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불공정이 난무한 불법 탄핵"이라며 "각하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어떻든 승복할 거냐'는 물음에 "저는 승복한다. 당 지도부에서 (메시지) 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탄핵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 특검이 필요 없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당이 최종 감독이고, 공수처는 하나의 주연을 맡은 드라마"라며 "민주당은 자기편이니 (공수처를) 감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대해 "오늘 아침까지 3일째"라며 "선고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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