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중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장관이 구속 취소 청구서를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통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20일 기각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김 전 장관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각각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지난 13일 창원지법에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씨 측은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을 의식했는지 이와는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빠르면 3월 말, 늦어지면 4월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한 건 지난해 12월 3일이기 때문에 1심에서의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6월 초까지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최근 구속 적부심과 함께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바꿔 달라며 변경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것과 유사한 행태다.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취소 청구가 흔히 이뤄지지 않던 절차라는 점을 상기하면,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법조계는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서부지법 피의자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면 서부지법이 피해자 위치에 있으니 재판 담당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법원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삼성이 우리나라 상법을 발전시키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반어법으로 말하기도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으로 인해 기존 형사소송법의 빈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국회에서 당연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법 및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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