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단독주택에 차려진 법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 21분께 전북 진안군 정천면의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법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법당 내부 등이 타 36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장비 13대를 동원해 1시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관련기사내란특검 "서울구치소, 尹 강제구인 실패 책임 물을 것"...김건희 특검, 예화랑 수사·건진법사 법당 압색김건희특검, '건진법사' 법당 등 압수수색 소방 당국은 법당에 켜놓은 촛불에서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당 #단독주택 #불 #화재 좋아요0 나빠요0 박희원 기자heewonb@ajunews.com 세운상가 인근 공장서 60대 여성 숨져…남편은 범행 시인 '암 극복' 초아, 쌍둥이맘 된다…"1% 자연 분열의 기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