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유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복무(취업)의무가 있지만 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한 조기재취업자에 대한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하여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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