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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온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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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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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절반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유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와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에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해당 기간 동안 복무(취업)의무가 있지만 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업한 조기재취업자에 대한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데 집중했다"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하여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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