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입법예고…5월 중 국회 제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5-03-19 0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녀공제 5억원까지 상향…배우자는 10억원 이하 전액공제

유산취득세 개요자료아주경제DB
유산취득세 개요[자료=아주경제DB]

정부가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달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12일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과세해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내는 현행 유산세 제도를 폐지하고 취득한 유산에 따라 상속인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2028년까지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유산취득세 도입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폐지되며 이를 모두 인적공제가 흡수하게 된다. 현행 상속세법에서 5000만원이던 자녀공제는 유산취득세 도입 시 5억원까지 상향된다. 이외 기타 상속인은 2억원이며 현행법상 인적공제에서 배제되는 수유자도 증여공제 수준과 동일하게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현행 세법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전액 공제하던 것을 배우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로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 최저한'도 설정했다. 현행법상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한 10억원의 인적공제가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으로 기능하던 것을 고려해 10억원 내에서 상속인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장분할이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우회상속을 막기 위한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리법인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의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