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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정부안] 중산층 稅부담 완화…세수 감소 우려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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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3-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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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일수록 유리…배우자 공제 10억까지

  • 개편안대로면 연간 2조원 세수 감소…"세율 조정해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왼쪽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수 감소와 부의 과도한 이전 방지라는 상속세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측 개편안이 시행되면 일괄공제는 폐지되지만 인적공제 한도가 현행보다 2~10배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사실상 면세지점이 기존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에서 20억원(배우자 10억원+자녀 2인 10억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유산 20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씩 상속하면 1억32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배우자 몫 공제(8억6000만원·배우자 법정상속분)와 자녀 몫 공제(5억원·일괄공제)를 제한 나머지 6억4000만원에 대해 30%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0억원을 받은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공제 10억원을 적용받아 과표가 0원이고 각각 5억원을 받은 자녀들도 자녀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한다. 전체 유산에 세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인적공제가 늘어나면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0억원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하면 현재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자녀 1인당 9000만원을 내면 된다. 세금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괄공제 폐지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인적공제 최저한'으로 보완한다. 상속재산 1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3억원, 7억원씩 물려받으면 현행 배우자 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적용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반면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8억원(배우자공제액 5억원과 자녀 공제액 3억원)만 공제돼 세 부담이 늘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0억원 내에서 인적공제 최저한을 설정해 남은 공제액(배우자공제액 2억원 여유분)을 자녀 공제액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수 감소, 사회 이동성 약화 우려···"조세정의 생각하면 세율 올려야"

정부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세수 감소와 사회 이동성 약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간 2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이 때문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세나 세목 신설 없이 무리한 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의 과도한 이전을 막으려는 상속세 취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3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전체 사망자 중 6.8%인 1만9900명에 불과했다. 여전히 상속세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극소수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현재도 망가진 세수 기반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이유가 조세정의를 위한 취지라면 세율을 올려 '세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회이동성이 활발하고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상속세를 없애고 있다"며 "사회이동성 개선은 (상속세 강화가 아닌 다른) 사회 시스템에서 달성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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