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매각 절차 까다로워져'…기재부 "가치 증대 위해 불가피한 선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에 나선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연간 16건 이상의 거래가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으로 매각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국유재산 가치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결산기준 국유재산 총량은 1344조원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성화'에 따라 국유 부동산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7조9000억원 매각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을 넘는 정부 자산 매각은 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매각 금액의 39.6%로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전체 매각 금액의 65.3%(330건)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국유재산 최고 감정평가는 270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매각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4년간 300억원 매각은 50여건 되며 50억원 이상은 330건으로 조사됐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로 국유재산 매각 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국유재산은 잘 활용하되 양질이 아닌 것은 매각해야 하며, 이를 문제 없이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측은 "국유재산 자체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가급적이면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청년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 가치를 증대시켜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심사필증 발급 의무화 검증장치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는 가격의 객관성과 적절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 법인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평가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평가 당시 적용해야 할 법령 참고치가 있는데 잘 적용했는지 등을 걸러주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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