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를 확대했다. 부실 저축은행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바꾼다.
기존 부실 PF 정리를 위해서는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따져보기로 했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를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강화를 위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다. 저축은행업계의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관리 강화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업권 전문 NPL 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취급 유인을 높여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150% 가중치 부여)를 강화한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함께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2단계 방안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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