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화증권(ABS)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점검기준 등이 없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유동화증권 발행 내역 등 공개 여부 등에 점검을 진행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도를 했다.
앞서 레고랜드 사태 당시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해서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정보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현재 발행사들은 증권 발행내역, 유동화증권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정보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의결을 거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직 과태료를 받은 발행사는 없다.
투자자들은 증권 발행 정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정보가 정확지 않으면 투자자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사건이 발생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유동화증권 정보 공개 관련 점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발행사가 증권 발행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점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는 사실상 금감원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 내 유동화증권 정보공개 관련 검사 주기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점검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유동화증권 정보 공개 의무가 도입되면서 초기 정착을 위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안내했지만, 금감원의 점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화증권 정보가 공개되는 곳은 금감원이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의무는 없지만) 계획을 짜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감독‧처벌 강화를 통해 사건 예방에 힘을 써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발행하는 상품의 위험도를 미리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해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산유동화법이 개정되며 카드사 매출채권에 대한 5% 의무보유 규정(자산보유자가 5% 수준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 삭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ABSTB 등이 5% 의무 보유 조항에서 빠지며 홈플러스 등 기업이 자산보유 없이 대규모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돼,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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